안PD 징역 2년·김CP 징역 1년8월 원심 확정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1일 오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 보조 PD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41회에 거쳐 3700여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이 PD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중복투표’와 관련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질타한 뒤 투표 조작으로 순위에서 떨어진 피해 연습생들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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