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규모·중요성 커져
개정안서 제외조항 삭제를”
금융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빅브러더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제외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반발했다. 상품권 위탁업체는 전자금융업(전금업) 사업자고 상품권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쪽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품권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업무”라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지자체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금법 개정안 3조 3항 제1호가 전자금융업에서 상품권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지자체들은 “오히려 최근 상품권 규모 확대와 중요성이 커진 것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 비즈플레이, KT 등 상품권 위탁업체들은 전금법상 전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로 금융위에 등록 중이다. 전금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가 해당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안전성 담보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로서는 전금법 개정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시행된 상품권법과 충돌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은 전자적 방식의 지급 수단 발행자를 관리·감독하는 법이고 상품권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한다고 돼 있는데 (금융위가) 지자체장을 감독하는 것도 정부 조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품권은 일반적 전자지급수단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법을 따로 만든 만큼 소관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개정안서 제외조항 삭제를”
금융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빅브러더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제외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반발했다. 상품권 위탁업체는 전자금융업(전금업) 사업자고 상품권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쪽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품권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업무”라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지자체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금법 개정안 3조 3항 제1호가 전자금융업에서 상품권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지자체들은 “오히려 최근 상품권 규모 확대와 중요성이 커진 것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 비즈플레이, KT 등 상품권 위탁업체들은 전금법상 전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로 금융위에 등록 중이다. 전금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가 해당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안전성 담보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로서는 전금법 개정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시행된 상품권법과 충돌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은 전자적 방식의 지급 수단 발행자를 관리·감독하는 법이고 상품권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한다고 돼 있는데 (금융위가) 지자체장을 감독하는 것도 정부 조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품권은 일반적 전자지급수단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법을 따로 만든 만큼 소관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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