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일관되게 “사실 아니다”
檢 수사 1년… 혐의 입증 못해
공익제보자 공갈 혐의로 실형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시민위는 전날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 15명이 참여한 부의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절반 이상 동의로 허용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 개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에서 과반수가 수사심의위 개최에 찬성한 것은 이 부회장 측 주장의 타당성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시민위가 열린 당일에도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하게 확인 드린다”며 “이는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됐고,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이상 수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제보한 남성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볼 때 ‘공익 제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견해가 형성돼 있다.
이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조만간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檢 수사 1년… 혐의 입증 못해
공익제보자 공갈 혐의로 실형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시민위는 전날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 15명이 참여한 부의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절반 이상 동의로 허용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 개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에서 과반수가 수사심의위 개최에 찬성한 것은 이 부회장 측 주장의 타당성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시민위가 열린 당일에도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하게 확인 드린다”며 “이는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됐고,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이상 수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제보한 남성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볼 때 ‘공익 제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견해가 형성돼 있다.
이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조만간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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