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상민(사진=KBS 제공) 2020.04.24.](https://wimg.munhwa.com/news/legacy/gen_news/202103/20210312MW183046655405_b.jpg)
이상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12일 “이상민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에 고소를 한 A씨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라며 “과거 고소했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했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돼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에 대해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돼 종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상민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상민은 지난 2014년 건축 사업을 하는 A씨에게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 수수료로 총 12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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