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코로나19 팽팽한 대치”…거리두기-5인금지 28일까지 연장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잠복해 있던 감염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시설, 교회, 학원, 직장, 운동시설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28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봄철을 맞아 나들이와 각종 모임이 늘어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이미 ‘2.5단계’ 범위…수도권 연일 300명 안팎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8명이다.
지난 9일(446명) 이후 나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하루 확진자 488명은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3주, 21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소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62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 426명보다 36명 많았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확진자는 400명대 후반, 많으면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전날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62명 늘어 최종 488명으로 마감됐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18명→416명→346명→446명→470명→465명→488명을 기록해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418.3명까지 올라섰다.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범위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주간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12.9명꼴로 나왔다. 이 중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77.4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최근 5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282명, 337명, 278명, 295명, 312명 등 전반적으로 300명 수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 최근 이동량 증가세…직계가족-영유아 동반모임 8명까지 허용
감염 유형별로는 가족이나 지인모임, 사업장 등으로 방역 전선이 점점 넓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새로 확인된 집단발병 사례만 보더라도 ▲ 서울 도봉구 아동시설(누적 17명) ▲ 성동구 교회(14명) ▲ 은평구 학원(14명) ▲ 경기 하남시 운동시설(13명) ▲ 경남 진주-사천 가족모임(13명) 등으로 다양하다.
시설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일상 영역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봄철을 맞아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는 상황도 정부의 방역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9일 화요일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천795만건, 비수도권 1천451만건 등 총 3천246만건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3일(3천63만건)과 비교해 6.0%(183만건) 증가했다.
날씨가 풀리고 주말 외출이나 모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윤 반장은 “방역과 코로나19가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산세를 조금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일상 공간이나 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방역대응 수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의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도 이달 28일까지 계속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함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조처는 완화된다.
우선 직계가족과 결혼 준비를 위한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사실상 영업할 수 없었던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로 인정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15일부터 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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