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소속사는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며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로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가 이상민 측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2019년 제기됐던 문제는 2020년 6월29일 부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약 1년 가까이 지난 후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고소인의 문제제기라면 그 의도를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이상민 측은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소인이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언론의 태도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일단 고소가 제기된 만큼 이에 따른 결과는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
이를 바라보는 대중 역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의 경우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도 치명적 이미지 훼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정확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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