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가산단 지정 전 토지 취득 확인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이전, 해당 부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 A 씨는 전날 오전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산단 관련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시는 긴급 조사를 통해 A 씨가 와촌리 일대 토지를 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A 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는 한편,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조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돼 시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직원이 어떤 경로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었는지 등과 실제 거주 여부 등 투기 의심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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