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불법 특수판매행위 분석

대부분 미신고·미등록 업체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리치웨이, 220명 발생 시켜

최근 6년간 적발된 397건 중
294건이 등록없이 변종 영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서울시 방문판매·다단계 업체 12곳 중 8곳은 불법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유인형 다단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등 신종 결합형 불법업체였다. 현행법상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는 불명확하다. 서울시는 신종 결합형 불법업체가 법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방문판매업체발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사례 12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체가 8건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중 전국에서 220명의 집단감염을 일으킨 서울 관악구 소재 불법 다단계 업체 ‘리치웨이’가 대표적이다. 애초 리치웨이는 방문판매업체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했으나, 방역조사 과정에서 3단계 이상의 하위판매원을 둔 피라미드 구조(불법 다단계)임이 밝혀졌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 업체가 여럿 존재해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됐다”며 “현행법 체계상 신종 결합형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불명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또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불법 특수판매행위는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를 통칭한다. 이 중 74%(294건)는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의해 발생했다. 통신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다단계 변종 영업을 하는 경우도 22%에 달했다.

미등록 불법업체는 사실상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조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 신고가 필수지만, 최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시는 우려했다.

불법 특수판매 행위에서 다단계 판매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9%에서 지난해 70%까지 치솟았다. 반면 불법 특수판매의 또 다른 축을 차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41%에서 30%로 줄었다.

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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