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5건이나 계류돼 있다. 대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확대, 규제 존속기간 폐지, 인가 절차 강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개정안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 지역 기준을 기존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상업보호 구역의 상점가’로 확대했다. 복합쇼핑몰도 영업 규제를 받는 대상에 포함했고, 오는 2025년 일몰 예정인 규제의 존속기한도 아예 폐지해 영구히 제도화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는 영업을 아예 금지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가 개선권고 등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의 개정안에는 규제 지역을 기존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최대 1㎞ 이내’에서 ‘최대 20㎞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서울 지역 내에서는 더 이상 대형 복합유통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점포 등의 인허가 역시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여당에서 낸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가 개선권고 및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역협력계획서 부실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 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해 심의 부결 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들에 더 이상 대형 쇼핑몰을 설립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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