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군기무사에서 이름을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엠블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공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군기무사에서 이름을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엠블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공
YS(90), DJ(22), 盧 9, MB(33), 朴(14명)과 대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 경찰 150여명 보안수사대 인력 감축 등 안보 직무유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로 재창설했다. 안보사는 기무사 시절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간첩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사례가 전무하다.

방첩 활동이 주 임무인 안보사가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간첩 적발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북한 눈치 보며 국가보안법(국보법)과 대공 안보수사 기능을 적폐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사는 기능과 조직 규모를 축소해 2018년 9월 재창설한 기무사의 후신이다.

1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보사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보사는 기무사 시절을 포함해 2017년 이후 국보법 위반자를 검거해 군과 민간 검찰에 송치한 실적이 전무하다.

2011∼2016년의 경우 해마다 적발해 모두 총 48명(민간인 11명 포함)의 혐의자를 송치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90명)→김대중 정부(22명)→노무현 정부(9명)→이명박 정부(33명)→박근혜 정부(14명)에선 장병이 연루된 크고 작은 군 내 국보법 위반 사건을 꾸준히 수사해 송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집권 5년 차인 현 정부에서 검거해 송치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이와 관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 정부 출범 후 간첩 등 국보법 사범들은 안보위해 세력들인데, 이를 제어하는 기능을 적폐시해 무력화시켜 놓은 결과로 국보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문 정부 출범 후 150여 명의 보안수사대 인력을 감축하는 등 증원해야 할 안보수사 인력을 도리어 줄였으며, 여당은 국보법 폐지 입법을 발의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문 정부의 명백한 안보 직무유기며, 안보 적폐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보사는 “안보사 창설 후 군사기밀보호법(42명), 군형법(4명) 위반자 등 46명을 군·민간 검찰에 송치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군내 간첩 등 국보법 위반자 검거를 위해 지속해서 내사·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2018년과 2019년에 각 1건씩 검거 사례가 있긴 하다. 북한 정찰총국 요원이 승려로 위장해 침투한 사례 등이다. 하지만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건들은 지난 정권부터 수사하던 사안이어서 현 정부에서 수사를 착수해 검거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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