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따라 진위 여부 가릴 의무 있어”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한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업체명과 주소 등이 적힌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중 6개 업체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공원부지 주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2018년 10월 A씨가 허위 업체명 및 주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1호 위반으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한다.
A 씨는 “구인자의 업체명과 성명, 주소가 허위란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이를 심사할 권한·의무가 없었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문언을 보면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대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정보제공 사업장에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상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구인광고를 하기 위한 구인자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씨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에 대해서도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선 안 된단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한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업체명과 주소 등이 적힌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중 6개 업체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공원부지 주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2018년 10월 A씨가 허위 업체명 및 주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1호 위반으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한다.
A 씨는 “구인자의 업체명과 성명, 주소가 허위란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이를 심사할 권한·의무가 없었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문언을 보면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대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정보제공 사업장에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상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구인광고를 하기 위한 구인자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씨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에 대해서도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선 안 된단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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