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기소·공소 유지해야
재판서 효과적 대응할수 있어”
부패대응역량 저하 우려표명도

大檢 입장에 한층 힘 실릴 듯


국회 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사 검사가 기소·공소유지를 수행해야 재판에서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수사청 신설 법안을 두고 “검찰청 폐지로 국가 주요 범죄 수사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대검찰청의 입장에 한층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여당과 사무처와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16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작성한 60쪽 분량의 ‘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검사가 직접 단서를 확보해 수사·기소하는 ‘인지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며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공소유지를 함께 수행하는 게 재판에서 효과적인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수사청을 설치할 경우 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사무처는 “6대 중요범죄의 경우 검찰 수사경험과 역량이 높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수사청으로 이관될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해 현실적 국가 수사역량·범죄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형사제도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무처는 “상당 기간 논의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며 “(수사청) 제정안과 같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종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편된 수사체계를 일정 기간 시행해본 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청 등)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무처는 수사청 설치법안의 전제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안’ ‘검찰청법 폐지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맞지 않고 수사역량을 낮추며 검찰 중립성을 흔든다”며 강력 비판한 바 있다. 특히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내용 및 절차에 대해 관여한다”며 “형사소송법도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는다고 전제해 법률 해석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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