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고통 상당해”
“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등 1심 형량 정당”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친딸 B(14)양과 함께 살던 자신의 어머니가 충남 논산시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찾아가 B양과 같이 잠을 자던 중 “죽고싶냐”고 협박,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어 몇 시간 뒤 B양을 학교에 태워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 반성 태도 등을 비춰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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