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360㎡에 311억여원 규모
警, 국토부 등 6곳 압수수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7일 정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법 위반 사례 37건을 추가로 폭로했다. 해당 조사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 한정해 진행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지법을 위반한 대규모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추정 혐의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계좌추적을 통해 실소유자를 색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거래된 과림동 일원의 전답으로 진행됐으며 △토지거래 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 18건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 9건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 등 모두 37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토지 총 규모는 7만360㎡(약 2만1321평, 총 매입액 311억여 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최초로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조재연·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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