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난 사건 뒤집기
검찰과 극한 대립 우려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발동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이 여권의 숙원사업으로까지 불리던 ‘한명숙 구하기’에 끝내 나설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는 법치 파괴 논란은 물론 검찰과의 극한 대립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사건에 대해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검사급 몇 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 씨(수감 중)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수사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고 대검에 넘겼다. 그러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대검 역시 지난 5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전달받아 검토에 나섰고 박 장관도 6000쪽 분량의 기록을 직접 살폈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나서되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것과 같은 우회적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적으로 단죄가 다 끝났고 당사자도 전혀 어떠한 입장을 거론하지 않은 사안을 자신 진영의 명예회복 등을 이유로 이른바 ‘뒷북’을 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현 집권세력의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희권·이은지 기자
검찰과 극한 대립 우려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발동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이 여권의 숙원사업으로까지 불리던 ‘한명숙 구하기’에 끝내 나설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는 법치 파괴 논란은 물론 검찰과의 극한 대립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사건에 대해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검사급 몇 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 씨(수감 중)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수사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고 대검에 넘겼다. 그러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대검 역시 지난 5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전달받아 검토에 나섰고 박 장관도 6000쪽 분량의 기록을 직접 살폈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나서되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것과 같은 우회적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적으로 단죄가 다 끝났고 당사자도 전혀 어떠한 입장을 거론하지 않은 사안을 자신 진영의 명예회복 등을 이유로 이른바 ‘뒷북’을 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현 집권세력의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희권·이은지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