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해자 집유 원심 파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해자 처벌에 있어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34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2017년 10월까지 B 군은 성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 면소를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혼한 부인이 전남편과 낳은 B 군을 입양했으나 2008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범죄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지만 2심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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