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변론 시작될듯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2015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이 지난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오는 5월 18일로, 이때부터 변론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5년 5월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일본제철, 미쓰이(三井)조선(현 미쓰이E&S), JX닛코닛세키에너지(현 ENEOS) 등 17개 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을 전시 중 일본 소재 공장에 강제 동원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규모는 총 86억 원에 이른다. 이 신문은 “현재 계류 중인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관련 소송 중 이처럼 많은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심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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