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회고록을 통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의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전 씨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고 목격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 주장처럼 호남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부정적인 지역 정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방의 민심이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매의 증상과 정도가 다양할 뿐 아니라 교통의 발달로 주거지인 서울에서 광주지법까지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 참석이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 측은 앞서 지난 1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고, 관할권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이를 판단했다.
전 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전 씨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고 목격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 주장처럼 호남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부정적인 지역 정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방의 민심이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매의 증상과 정도가 다양할 뿐 아니라 교통의 발달로 주거지인 서울에서 광주지법까지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 참석이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 측은 앞서 지난 1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고, 관할권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이를 판단했다.
전 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