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없는 하위직도 포함
국회 행안위 “과도한 규제”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개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공직자까지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낙인찍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원칙은 정했지만, 어느 범위까지 할지는 추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국세·관세 등 특정 업무를 맡고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의 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22만352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은 110만4508명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2만2455명이다. 어림잡아도 150만 명 이상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동산과 연관성이 없고 접근 가능성도 낮은 하위직 공직자까지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직원 전부 등의 부동산 재산 등을 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명 투기 등은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대비 실효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날 소위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두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공공주택 개발 사업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활용할 경우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3∼5배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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