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檢, 수사만 하고 송치하라”
법조계 “공소권 뺀 이첩 불가
형사사법체계와 안 맞는 발상”


법조계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에 수사권만 넘기고 공소권은 유보하는 ‘재량 이첩’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첩이라 함은 그 사건을 통째로 다 넘긴다는 의미인데,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는 결국 수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공수처와 검찰은 지휘 관계가 아니라 별도의 권한을 가진 기구”라면서 “재량 이첩은 듣도 보도 못한 개념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능력이 안 되면 경찰에 송치하든지, 검찰에 이첩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량 이첩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위법적 출금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고 지난 12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0·수감 중)을 조사해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한 이첩도 평검사 면접을 마무리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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