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 수사 정보를 국정원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공작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연락관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출석해 “여직원 A 씨가 국정원 소속인 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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