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수에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수에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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