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 위장’ 투기의혹 확산
업무와 상관없는 3000평 매입
73억 중 66억이 근저당 설정
재배작목 ‘매실수’라 적혔지만
해당부지 가보니 창고·물품뿐
업체 “투기목적 매입아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2019년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일대 땅 수천 평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농업회사인 A법인은 지난 2019년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9개 필지를 사들였다. 총면적은 1만1810㎡(약 3000평)에, 매입금은 7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법인은 지목이 전(밭)인 8개 필지에 대해 필지당 채권최고액을 총 6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나머지 1개 필지는 2019년 7월 채권최고액 8억4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A법인이 매입한 땅은 모두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법인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이 법인은 가학동 6개 번지 밭의 주 재배 예정 작목을 ‘매실수’로 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했다.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을 기재했다. 농업기계·장비 보유 현황은 공란으로 뒀으며, 관리기, 삽, 트랙터 등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또 다른 지번의 주 재배 예정 작목은 ‘도라지’로 적어놓기도 했다.
이날 문화일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지 실상은 크게 달랐다. A법인이 매실수를 주 재배 작물로 기재한 1719㎡ 규모 땅에는 대형 창고형 건물이 3채나 들어 서 있었고, 안에는 시스템 에어컨 등 관련 물품이 창고마다 수백 개씩 쌓여 있었다. 오전부터 나온 2명의 작업자가 지게차를 이용해 에어컨을 다른 화물차량에 싣고 있었다. A법인이 사들인 인근 5개 필지, 총 6629㎡ 규모의 땅에서도 매실수는 찾기 힘들었다. 농업계획서에 도라지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한 2804㎡ 규모 토지에도 관련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 김모(61) 씨는 “고구마와 고추 농사를 간간이 했다”며 “도라지를 재배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A법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 관계자는 창고형 건물에 대해 “땅이 비어서 잠시 공짜로 빌려준 것”이라며 “(투기로)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광명=김규태 기자, 최지영 기자
업무와 상관없는 3000평 매입
73억 중 66억이 근저당 설정
재배작목 ‘매실수’라 적혔지만
해당부지 가보니 창고·물품뿐
업체 “투기목적 매입아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2019년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일대 땅 수천 평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농업회사인 A법인은 지난 2019년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9개 필지를 사들였다. 총면적은 1만1810㎡(약 3000평)에, 매입금은 7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법인은 지목이 전(밭)인 8개 필지에 대해 필지당 채권최고액을 총 6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나머지 1개 필지는 2019년 7월 채권최고액 8억4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A법인이 매입한 땅은 모두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법인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이 법인은 가학동 6개 번지 밭의 주 재배 예정 작목을 ‘매실수’로 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했다.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을 기재했다. 농업기계·장비 보유 현황은 공란으로 뒀으며, 관리기, 삽, 트랙터 등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또 다른 지번의 주 재배 예정 작목은 ‘도라지’로 적어놓기도 했다.
이날 문화일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지 실상은 크게 달랐다. A법인이 매실수를 주 재배 작물로 기재한 1719㎡ 규모 땅에는 대형 창고형 건물이 3채나 들어 서 있었고, 안에는 시스템 에어컨 등 관련 물품이 창고마다 수백 개씩 쌓여 있었다. 오전부터 나온 2명의 작업자가 지게차를 이용해 에어컨을 다른 화물차량에 싣고 있었다. A법인이 사들인 인근 5개 필지, 총 6629㎡ 규모의 땅에서도 매실수는 찾기 힘들었다. 농업계획서에 도라지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한 2804㎡ 규모 토지에도 관련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 김모(61) 씨는 “고구마와 고추 농사를 간간이 했다”며 “도라지를 재배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A법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 관계자는 창고형 건물에 대해 “땅이 비어서 잠시 공짜로 빌려준 것”이라며 “(투기로)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광명=김규태 기자,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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