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안전 행정’ 효과… 서울서 5대 범죄 감소율 최고
사고땐 치료비 최대 200만원
실손보험과 중복수급도 가능
주거지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어두운 골목에 LED우체통 설치
1인가구에 미니소화기 등 지원
화재·생활안전·감염병 3개 부문
작년 지역안전지수 평가 1등급
“갑자기 몸을 다치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컸는데 광진구 생활안전보험 덕분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50대 여성 장모 씨는 시장을 가는 도중 길에서 미끄러져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장 씨는 상심이 컸지만 지난달 1일부터 광진구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신청했다. 결국 그는 약 8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 씨는 “기존 보험과 중복도 가능하고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가 올 들어 감염병과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 등을 위한 도시 안전망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3개 부문(화재·생활안전·감염병) 1등급을 획득한 구는 올해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안정·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주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구는 그 결과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망·후유장애 등에 대한 정액형 위로금 지급이 아닌 사고 의료비 지원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구는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상해로 발생한 장례·응급비용, 치료, 수술, 엑스선 검사, 치과 치료, 입원 등에 대해 최대 200만 원(청구당 3만 원 공제)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총 4명의 주민이 최소 1만4000원부터 최대 163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구는 주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확대, 안심 거울 길 조성, 1인 가구 생활 안심 지원 등이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CPTED 사업의 주요 사례로 군자동 ‘빛담길’ 조성이 거론된다. 좁고 어두웠던 이 지역 골목길에 LED 조명 우체통 84개와 고보 조명(인체 감지 센서가 반응해 바닥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조명) 2개를 설치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범죄 취약구역에 반사필름을 부착해 범죄 욕구를 줄이는 안심 거울 길 사업, 1인 가구에 유리파손 방지 필름과 미니소화기 등을 지원하는 생활 안심 지원 등도 펼쳐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구가 서울시 범죄 발생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2015년 5909건에서 최신 자료인 2019년 기준 4011건으로 약 32.1% 줄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 밖에 구는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취약한 노약자에게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과 다용도 손전등 등 각종 생존 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지상 CCTV보다 대형 사건·사고 탐지가 훨씬 수월한 고층빌딩 옥상 내 고성능 카메라 설치 사업 등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구는 특히 주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과 노래를 즐기거나 합석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업주가 이를 방조·묵인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즉시 고발조치·과태료 청구 등을 추진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투·개표 종사원 등 2367명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하도록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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