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사진)을 압류했다.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지난 1월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면서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까지 머물던 삼성동 자택을 2017년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한 바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