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왜 하죠?’문구
선관위 선거법 위반결정 규탄
“성평등 원하는 여론에 재갈”


23일 여야 양자 구도가 확정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성 비위 의혹을 이슈화시키려는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왔던 선관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 답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공동행동은 약 일주일간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변경한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 또한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선관위의 판단은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로 나선 자 이외의 시민의 입을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틀어막는다”며 “성폭력 심판 선거가 다른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일 뿐,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각종 공정성 및 중립성 시비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19일 주요 일간지 4곳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선관위 측은 “해당 단체로부터 현수막 문구에 대한 내용 검토 요청이 와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