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공문 내용 비공개
‘입학취소’ 담겼을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이번 주 중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23일 교육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산대 측에서 전날 오후 9시가 넘어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신속하게 검토해 그 결과를 이번 주 중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8일 부산대에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수립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부산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육부에서 부산대가 형사재판 확정 전에 입학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조 씨의 의전원 관련 부산대의 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는 전날 보고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회의를 개최하고 일과 시간을 넘긴 밤까지 보고서를 만드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대는 공문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부산대가 공문에 조 씨의 입학취소 가능성을 열어놓는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과 단순히 대학 측의 조사계획만 담았을 가능성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내다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전에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가 대학 자율에 맡겨졌으나 2019년 12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박정경·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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