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국내 인기상표 위조해 ‘짝퉁’ 들여와
범죄집단 혐의 첫 적용 가중처벌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부장 신동원)와 부산본부세관은 시가 23억 원 상당 담배를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 총책 A(61) 씨 등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중국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담배 7만6000보루(시가 23억 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에세 라이트’ 등 국내 인기 담배를 위조, 제작해 국내로 들여왔다. 수출된 국산 담배에 대해 60~70%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하고 저가에 국내에 들여온 것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조직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 2억16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들 일당은 총책, 운반책, 판매알선책, 대금회수책 등 엄격한 조직을 갖추고 담배를 무적화물로 국내로 들여온 다음, 보세창고에 적치되기 전에 국내 운반 총책이 미리 섭외한 창고 지게차 기사를 통해 반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입물품과 서류 간의 확인·대조 등이 소홀한 보세창고 주변에서 물품을 빼돌렸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 이번 밀수입 사범에 관세법 위반혐의 외에도 최초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했다. 이 죄가 적용되면 가중 처벌로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관세법상 밀수입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다.

검찰은 향후 유사한 밀수입 범죄를 ‘범죄집단’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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