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관광특구 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인천 중구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해당 사무실에 경찰관들을 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부서 공무원 A 씨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7년 전 가족 명의로 인천 중구 월미관광특구 내 부동산 거래를 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을 발표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진행하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수사와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