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 입학취소’ 사실상 권고

“신속히 청문 절차 이행하라
재판과 별개로 진행 가능
제대로 하는지 감독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부산대에 신속하게 조사와 청문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힌 건 부정 입학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조 씨의 입시 비리 문제를 다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던 상황에서 사실상 입학 취소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대가 제출한 공문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법원이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의 의전원 합격을 위해 위조 서류를 낸 사실을 인정했지만, 부산대의 조사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거듭해서 입학취소는 ‘부산대의 권한’이라고 밝혀 왔지만, 거듭된 여론 악화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유 장관은 검토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첫째로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둘째로는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다. 셋째로는 조 씨는 고등교육법(입학전형 부정행위 시 입학 허가 취소)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입시 비리 의혹 사례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섰지만, 조 씨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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