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제21대 총선 때와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받는다.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돼 지난 20일까지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이 없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선거권자에 한해 선거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투표하게 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땐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며, 도보나 자차로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담 공무원이 1 대 1로 동행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이뤄진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 평균 4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 명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선의 방역을 해야 한다”며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 관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제21대 총선 때와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받는다.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돼 지난 20일까지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이 없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선거권자에 한해 선거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투표하게 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땐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며, 도보나 자차로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담 공무원이 1 대 1로 동행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이뤄진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 평균 4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 명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선의 방역을 해야 한다”며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 관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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