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는 법안이 새로 제정됐다.
 
법무부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자칫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왔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①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②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③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④물건 보내기 등으로 규정했다.
 
법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선(先) 조치 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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