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각종 비리 혐의로 인해 불명예 퇴진한 제프 블라터(85·사진)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추가 징계를 받았다.
FIFA는 한국시간으로 25일 오전 “블라터 전 회장과 제롬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6년 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와 100만 스위스프랑(약 12억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들은 재임 시절 FIFA의 윤리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격정지 징계는 기존 자격정지가 끝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블라터 전 회장은 오는 10월,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25년 10월 자격정지가 끝난다.
블라터 전 회장은 1998년부터 17년간 FIFA 회장을 지냈으며, 2015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FIFA 부패 스캔들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6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는 블라터 전 회장이 재임 시절 스위스 취리히에 FIFA 축구박물관을 지으며 수천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블라터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2014 브라질월드컵 입장권을 암시장으로 빼돌리고 월드컵 중계권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 등으로 해임 및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블라터 전 회장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징계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면서 “앞서 징계를 받았기에 FIFA는 이중처벌 금지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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