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협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10만 원→20만 원)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명절 한시적 조정 대신 상시적으로 선물가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 함께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과 견줘 19.3% 증가했다.
이 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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