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열어
“DSR 144%… 비정상적 거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비롯해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공직자 땅 투기의 근본 원인에 정부의 대출 규제 실패가 있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앞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 대거 동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일 폭로했던 LH 직원들의 경기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투기 의심 사례 11건을 분석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81%에 달했다. 민변 등은 “이는 LH 평균 연봉 실수령액 4354만 원 중 연간 3527만 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정 차주의 DSR는 무려 144%에 달해, LH 평균 연봉의 1.44배에 달하는 6269만 원가량을 매년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변 등은 “정상적인 토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되나 대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근본적 책임도 정부의 대응 실패에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넘어선 데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90%를 넘어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변 등은 “신도시 개발지구에서 토지매매가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의 담보대출이 이뤄진 것도 대출 관리 기준이 매우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DSR 144%… 비정상적 거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비롯해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공직자 땅 투기의 근본 원인에 정부의 대출 규제 실패가 있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앞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 대거 동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일 폭로했던 LH 직원들의 경기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투기 의심 사례 11건을 분석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81%에 달했다. 민변 등은 “이는 LH 평균 연봉 실수령액 4354만 원 중 연간 3527만 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정 차주의 DSR는 무려 144%에 달해, LH 평균 연봉의 1.44배에 달하는 6269만 원가량을 매년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변 등은 “정상적인 토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되나 대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근본적 책임도 정부의 대응 실패에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넘어선 데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90%를 넘어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변 등은 “신도시 개발지구에서 토지매매가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의 담보대출이 이뤄진 것도 대출 관리 기준이 매우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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