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 물을 수 없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댓글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2월 자동차 전문지 기자 정모 씨가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MDPS’의 장점 등에 관해 작성한 기사가 한 포털의 자동차뉴스에 게재되자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정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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