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제’ 세미나서
美상의 법률개혁원 대표 밝혀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가 소송비용만 키우는 등 부작용이 커, 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회관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로펌인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는 대표원고·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집단(소비자)’에 실제 돌아가는 보상이 없고,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실제 해당 사건을 제어하는 데는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3자 자금 지원’(제3자가 분쟁 당사자 소송비용을 지원해 승소할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영미권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용) 등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베이즈너 변호사는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 달러(약 11억3500만 원)의 이익을 누렸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럴드 킴 미국 상의 법률개혁원 대표는 “미국의 집단소송은 ‘집단소송 = 소송남소’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도 “프랑스에서는 집단소송과 관련된 법적 틀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집단소송은 소비자를 대신해 대표성이 있는 일부 비정부기구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도입 시 현재 1조6500억 원 수준인 소송비용이 10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법안에는 △원고 측 입증 책임 경감 △영업비밀 제출의무 부과 △소급적용 등 미국 법률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요건들이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