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 약 8000개에 대해 본사 안전관리가 의무화된다. 또 1억~100억 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 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올해부터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각 부처 공동으로 구체적인 대책안을 내놨다. 먼저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한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다.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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