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사고 감소’대책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의 2~3배로 상향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4월 17일부터 전국의 도심 내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다른 곳의 2~3배로 상향된다.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땐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을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8만 원)보다 많은 12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한편 경찰청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조사 결과, 전년 대비 8.0% 감소한 30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명(2018년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1093명)로 OECD 평균(20.5%)을 크게 웃돌았다.

박정민·김성훈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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