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를 직원 판매가에 주겠다고 속이고 5000여만 원을 챙겨 미국 여행과 도박자금으로 썼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부장 강혁성)은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보드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제작하는데 희소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1켤레당 15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는데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직원 판매가로 1켤레당 240만 원에 줄 테니 이윤이 남으면 수고비를 챙겨달라”고 속여 신발 구매대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여 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나이키에서 퇴사한 상태로 미국 본사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국 여행 경비와 도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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