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를 직원 판매가에 주겠다고 속이고 5000여만 원을 챙겨 미국 여행과 도박자금으로 썼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부장 강혁성)은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보드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제작하는데 희소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1켤레당 15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는데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직원 판매가로 1켤레당 240만 원에 줄 테니 이윤이 남으면 수고비를 챙겨달라”고 속여 신발 구매대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여 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나이키에서 퇴사한 상태로 미국 본사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국 여행 경비와 도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은지 기자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부장 강혁성)은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보드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제작하는데 희소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1켤레당 15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는데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직원 판매가로 1켤레당 240만 원에 줄 테니 이윤이 남으면 수고비를 챙겨달라”고 속여 신발 구매대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여 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나이키에서 퇴사한 상태로 미국 본사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국 여행 경비와 도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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