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5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궁금해하며 밝히고자 한 사실관계는 ‘피해자 개인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인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공익 관련성이 크다”며 “당시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었는데도 마약과 보톡스를 비롯한 다양한 의혹이 이미 세간에 널리 퍼져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발언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며 유죄를 선고 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도로를 점거하게 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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