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보강 작업을 진행한 뒤 25일 다시 신청서를 검찰에 보낼 계획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전날 영장이 신청된 이후 일부 보완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보완 중”이라며 “오전 중에 보완을 마치는 대로 다시 영장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한 이후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당초 국가수사본부는 영장을 신청한 당일 바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을 지시하면서 신청서는 경찰로 되돌아왔다.
 
경찰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보완수사 요구”라며 “일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에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서가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재차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지난해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긴 뒤 40억 원을 대출 등으로 마련해 땅과 건물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매입한 땅 인근으로 철도 등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이미 공개돼 주민들도 알고 있었으며 매입한 토지도 2016년쯤 매입한 땅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기존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매입을 권유해 사들였고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의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