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 씨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피해자 가족 측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 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쯤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들 최 씨는 작년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북한과 김 위원장은 모두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심리했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붙잡혀 강제노역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1인당 2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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