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242계좌)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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