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앞으로 융자 보증서 발급이 이뤄진다.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탄소가치평가란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보증 대상 확대,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늘어나고 보증료는 1.2%에서 1.0%로 낮아져 평균 0.90%포인트에서 최대 2.83%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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