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려 사이버 도박을 한 4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을 빼내 사이버 ‘도박 머니’로 충전하는 등 같은 해 12월 3일까지 620차례에 걸쳐 26억7344만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로 부인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미 십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규모도 26억 원을 웃돌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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