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한 폐교에서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합숙 훈련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계속해 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을 10년째 무단 점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폐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정수기 방문판매 업체 관계자 58명 가운데 5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곳에서 합숙하던 58명 중 5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6명은 음성, 1명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인천 16명, 서울 19명, 경기도 15명, 광주시 1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방문판매 관계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된 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합숙생활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 ‘선택분교’ 건물이었던 해당 시설은 폐교된 이후인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인천 강화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다. 강화교육지원청은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에 따라 수련원 측과 대부 계약을 종료했으나 이후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관련자들은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은 2014년 이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2017년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돼 무단점유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인천 강화군은 방문판매업체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시설 내 모든 관련자가 검체 검사를 받도록 즉각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평소 종교 활동이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강화군은 허위 진술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이곳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강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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