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30대가 구속됐다.
28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수강도 혐의로 A(37)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안에서 40여 분간 머물며 전화로 학생의 어머니에게 “2시간 안에 현금을 준비하라”고 요구하던 A 씨는 이후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집 안에 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선 끝에 같은 날 오후 6시쯤 옷을 갈아입고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한 A 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A 씨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도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28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수강도 혐의로 A(37)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안에서 40여 분간 머물며 전화로 학생의 어머니에게 “2시간 안에 현금을 준비하라”고 요구하던 A 씨는 이후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집 안에 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선 끝에 같은 날 오후 6시쯤 옷을 갈아입고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한 A 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A 씨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도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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