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1+1 백신 휴가제’가 도입된다.

28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백신을 맞고 나서 이상반응이 생긴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한다, 이상반응이 지속될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일단 유급으로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된다. 또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인사처,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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