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강도죄 실형에 형량 가중

마사지 숍에 들어가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강취한 금액은 적었지만, 강도죄로 3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에 재범한 데 따른 ‘가중 처벌’이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3분쯤 광주 모 마사지 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도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절도·강도 관련 범죄로 약 31년간 수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죄로만 1988년 징역 4년을 시작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5년, 징역 10년을 차례로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9년 11월 출소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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